연구용역 등 올해 사업기반 마련…2012년 시범사업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11년도 경영사업계획을 통해 심사ㆍ평가결과를 종합한 우수기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심사와 평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올바른 진료행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요양기관에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적정진료 지속과 진료행태 개선 요양기관에게 행정적으로 장려함으로써 간접적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우수기관 인센티브제를 2011년 중기 경영목표, 핵심·변화과제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중장기계획 전략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심사·평가 결과를 활용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올해 우수기관 인증 및 인센티브 제도 방안을 마련한다.
심평원 측은 "심사·평가결과 근거중심의 명확한 우수기관 선정기준으로 적정진료 요양기관에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면서 "2012년 대상기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