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사태 불똥 튀나…대학병원들 초긴장

발행날짜: 2011-01-05 06:35:59
  • 원내 벤처·직영 도매 문제 소지, 복지부 "충분한 검토 필요"

을지병원이 연합뉴스 TV(가칭)에 출자한 사실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학병원들이 사건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출자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혹여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돼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 TV의 주식을 5% 정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병원은 자산운용 차원의 단순투자라는 설명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경실련은 "의료법인이 방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해 온 의료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본래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을지병원의 출자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다른 대학병원들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현재 대학병원 중에서 벤처기업이나 의약품 도매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대병원은 벤처 의료기기업체인 이지케어텍의 사실상 오너이며 원내 벤처로 설립된 이지메디컴의 주식도 소유중이다.

또한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도 현대중공업 등 현대 계열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세브란스병원도 제중상사 등 직영 도매와 일부 제약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자칫 을지병원의 출자 논란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다면 이들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셈.

현재 의료법 49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료인 양성·교육 사업, 의료·의학 조사연구,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구내 식당 등의 부대사업이 아닌 영리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관련법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과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에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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