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등 청구방법 개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01 11:21:51
  • 산재·자보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 청구방법도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의 청구방법이 4월 1일 진료분부터, 산재·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의 청구방법이 4월 1일 청구분부터 개정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청구방법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과 '지원금'란이 개정되고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코드가 신설됐다.

'본인일부부담금'란은 (실제 본인이부담하는 금액 + 지원금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해 기재하고, '지원금'란은 (본인일부 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50/100금액(10미만 절상)을 기재해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기호(V231)와 함께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 구분자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또 타 법령(산재,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 청구방법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 코드가 신설됐다.

따라서 타 법령(산재, 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 진료분에 대한 청구를 위해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에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를 기재해야 하고 입원일수는 '0'으로 요양급여일수는 '본인 질병(기왕증 포함)으로 진료받은 실 진료일수'를 당월 요양개시일은 '본인 질병으로 최초 진료를 실시한 날'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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