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면 중지 요청에도 "중단은 없다" 요지부동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자차트업체의 전자처방전 시범 서비스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업체들은 서비스 중단은 당분간 없다고 맞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전자차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처방전 시범 사업 서비스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처방전은 기술 구현만 됐을 뿐 아직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았고, 동의 여부만 묻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A 전자차트 업체 관계자는 "의협이 전자처방전의 적법성 여부를 관련 부처에 의뢰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정확한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다"면서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전자처방전의 동의 여부를 의사들에게 직접 물어 선택권을 준 이상, 업체가 나서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B 업체 역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이며 그 이전에는 삭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법에 전자처방전이 허용되도록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혼란스럽다"면서 "의료계가 무턱대고 하지말라고 강압적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자처방전과 관련,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의료법 저촉 여부다.
업체들은 전자처방전을 허용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면 의료계는 제3자의 중계서버를 통해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달하는 것은 개인 진료정보의 유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앞서 지난 28일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제3의 기관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관계 부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SKT와 제휴 청구S/W 업체들에 서비스의 전면 중지와 탑재 프로그램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전자처방전에 동의한 회원들은 법률에 저촉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 동의 내용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일 전자차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처방전 시범 사업 서비스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처방전은 기술 구현만 됐을 뿐 아직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았고, 동의 여부만 묻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A 전자차트 업체 관계자는 "의협이 전자처방전의 적법성 여부를 관련 부처에 의뢰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정확한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다"면서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전자처방전의 동의 여부를 의사들에게 직접 물어 선택권을 준 이상, 업체가 나서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B 업체 역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이며 그 이전에는 삭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법에 전자처방전이 허용되도록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혼란스럽다"면서 "의료계가 무턱대고 하지말라고 강압적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자처방전과 관련,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의료법 저촉 여부다.
업체들은 전자처방전을 허용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면 의료계는 제3자의 중계서버를 통해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달하는 것은 개인 진료정보의 유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앞서 지난 28일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제3의 기관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관계 부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SKT와 제휴 청구S/W 업체들에 서비스의 전면 중지와 탑재 프로그램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전자처방전에 동의한 회원들은 법률에 저촉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 동의 내용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