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 차단될 듯

이창진
발행날짜: 2011-02-12 06:50:20
  • 복지부, 의료계 등 지적에 공감…"법률안 수정 논의"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참여가 법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11일 열린 ‘제6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대형 보험사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 수정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규 과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해 야당측의 반대로 법안이 국회 상정조차 못했다”면서 “한나라당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최우선 상정법안으로 결정한 만큼 6월까지 가능한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 요원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시설기준, 교육기관 설정 등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은 보건의료계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강민규 과장은 “다음 포럼부터 법률안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다룰 것”이라면서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지적한 민간보험사 참여에 따른 체인망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유출 문제를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더불어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론회에서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고용창출과 관련이 있는 만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자칫 건강관리서비스가 전문직종 중심의 고비용 구조로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며, 이기효 교수는 “고용창출로 단정지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났다.

이날 포럼에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결과(건강정책과 박창규 사무관)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직무와 요건(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팀장)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운동프로그램 필요성(계명대 김기진 교수)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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