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등, 복지부 경증 차등적용 방안 우려
고혈압과 당뇨 등 경증질환 본인부담 차등방안에 대해 관련 학회들이 우려와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17일 대한심장학회를 포함한 20개 학회에 따르면, ‘의원 외래 다빈도 50개 질환 경증간주 관련 의견서’에서 “질환별 합병증과 동반질환을 무시한 경증 분류는 환자의 적정진료를 저해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은 보건복지부의 고혈압과 당뇨, 혈액투석 등 50개 경증질환군 본인부담 차등적용 방안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병원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뇨질환과 밀접한 내분비학회는 “당뇨병 관리부실로 향후 의료비 상승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환자와 국민 여론을 취합해 억울하게 희생되는 환자가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학회도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하는 만성 콩팥기능 상실 환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돼 경증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성질환은 심혈관질환 등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성중증질환”이라고 지적했다.
심장학회는 “일차의료기관의 단기 수익은 호전시키고 일시적인 보험재정 지출은 일부 경감할 수 있지만 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의 적정성을 손성시켜 장기적으로 사회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마티스학회와 이비인후과학회 역시 “인위적인 경증 분류와 약가부담 가중은 서민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50개 질환을 일차의료기관에서 주로 본다면 전공의 교육과 양성을 책임지는 수련병원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학회들은 “다빈도 외래 상병 중 10개 내외를 초경증으로 간주하는 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소아과학회와 산부인과학회, 재활의학회, 안과학회, 마취과학회, 신경외과학회, 비뇨기과학회 및 정형외과학회 등도 경증분류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다.
17일 대한심장학회를 포함한 20개 학회에 따르면, ‘의원 외래 다빈도 50개 질환 경증간주 관련 의견서’에서 “질환별 합병증과 동반질환을 무시한 경증 분류는 환자의 적정진료를 저해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은 보건복지부의 고혈압과 당뇨, 혈액투석 등 50개 경증질환군 본인부담 차등적용 방안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병원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뇨질환과 밀접한 내분비학회는 “당뇨병 관리부실로 향후 의료비 상승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환자와 국민 여론을 취합해 억울하게 희생되는 환자가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학회도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하는 만성 콩팥기능 상실 환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돼 경증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성질환은 심혈관질환 등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성중증질환”이라고 지적했다.
심장학회는 “일차의료기관의 단기 수익은 호전시키고 일시적인 보험재정 지출은 일부 경감할 수 있지만 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의 적정성을 손성시켜 장기적으로 사회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마티스학회와 이비인후과학회 역시 “인위적인 경증 분류와 약가부담 가중은 서민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50개 질환을 일차의료기관에서 주로 본다면 전공의 교육과 양성을 책임지는 수련병원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학회들은 “다빈도 외래 상병 중 10개 내외를 초경증으로 간주하는 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소아과학회와 산부인과학회, 재활의학회, 안과학회, 마취과학회, 신경외과학회, 비뇨기과학회 및 정형외과학회 등도 경증분류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