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 국가검진종합계획 방향 밝혀 성인 대상 검진항목 확대…진료 활성화 취지 본인부담금 지원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상담료를 산정하고,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겠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발표한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과 관련해 세부 방향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번 3차 국가검진종합계획의 핵심은 검진결과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현재 검진 이후 수검결과의 이해도가 낮은 것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이 과장은 "국가검진에 대한 상담수가를 별도로 책정할 것인지 현재 진찰료를 근거로 마련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수검자들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것인 만큼 상담료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는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했거나 별도의 진료가 이뤄졌을 때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도 검사 이후에 별도의 진료를 통해 검사결과를 들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검자는 별도의 부담없이 검진 결과를 진료로 연계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는 이어 "설명의사제는 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할 계획에 있다"면서도 "상담료는 물론 모형 또한 아직은 설계를 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토요일, 공휴일 운영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가산제도와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 가산을 30% 적용해도 여전히 영유아검진을 접근성을 높여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가산비율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차 국가검진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3년부터 건강검진과 진료·치료의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및 추진,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장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제고 방안으로 우수검진기관 홍보를 꼽았다. 그는 "우수기관을 홍보하면 수검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그렇지 못한 검진기관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행정처분을 받고도 회피할 목적으로 검진기관에서 자진취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 관리 일환 중 하나로 '인증'평가를 진행할 경우 종별로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평가는 병원급, 의원급으로 구분해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3차 종합계획에 사시 등 안과질환, 난청 등 성인 대상으로 다양한 검진항목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검진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재평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검진항목의 적절성이나 기존 항목과의 적절성도 재평가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근거를 확인해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3차 종합계획안은 검진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진결과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방향성을 잡고 관련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향후 5년간 제도 발전과 검진 항목들이 국민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발견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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