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법적 근거 확실"…의료계 "의료법 위반 소지"
SKT가 전자차트 업체와 협력해 추진 중인 전자처방전 사업에 환자 정보 유출 소지가 있는 약관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자차트 업체는 지난 해 말부터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팝업의 형태로 전자처방전 동의 여부를 계속 묻고 있다.
약관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제21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활용'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다.
이와 유사한 약관을 가진 A업체는 지난해 시부트라민 처방정보를 식약청에 제공했다가 환자 정보 유출로 의심받아 곤혹을 겪은 바 있다.
전자처방전에도 "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약관이 포함된 만큼 정보 유출 논란이 재 쟁점화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의협은 "의사가 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통신사에 전송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을 얻었는데, 통신사가 제3자에게 정보를 가공,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SKT 관계자는 "전자처방전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면서 "통신사 중계방식을 거치지 않으면 전자처방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통신사가 과연 제3자인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한정할 것인지 등 의료법 상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이를 둘러싼 오해와 해석 상 이견은 의협과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자차트 업체는 지난 해 말부터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팝업의 형태로 전자처방전 동의 여부를 계속 묻고 있다.
약관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제21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활용'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다.
이와 유사한 약관을 가진 A업체는 지난해 시부트라민 처방정보를 식약청에 제공했다가 환자 정보 유출로 의심받아 곤혹을 겪은 바 있다.
전자처방전에도 "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약관이 포함된 만큼 정보 유출 논란이 재 쟁점화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의협은 "의사가 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통신사에 전송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을 얻었는데, 통신사가 제3자에게 정보를 가공,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SKT 관계자는 "전자처방전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면서 "통신사 중계방식을 거치지 않으면 전자처방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통신사가 과연 제3자인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한정할 것인지 등 의료법 상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이를 둘러싼 오해와 해석 상 이견은 의협과 조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