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 1개월 내 변경된 허가사항 교체해야
진해거담제 '푸로스판'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보유한 안국약품은 1개월 내 변경된 허가사항으로 교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재평가 결과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푸로스판은 이번 재평가 결과를 통해 성분명이 '아이비엽30%에타올건조엑스'로 통일됐다.
효능·효과도 '만성 염증성 기관지 질환의 증상 개선'으로 간료해졌다.
이에 따라 '푸로스판'은 앞으로 일반약의 급여 여부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된다.
한편, 푸로스판은 지난 2000년 `새로운 성분을 가진 신약`이라는 이유로 전문약으로 허가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재평가 결과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푸로스판은 이번 재평가 결과를 통해 성분명이 '아이비엽30%에타올건조엑스'로 통일됐다.
효능·효과도 '만성 염증성 기관지 질환의 증상 개선'으로 간료해졌다.
이에 따라 '푸로스판'은 앞으로 일반약의 급여 여부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된다.
한편, 푸로스판은 지난 2000년 `새로운 성분을 가진 신약`이라는 이유로 전문약으로 허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