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사전점검 서비스, 보건소 거쳐 의원으로"

발행날짜: 2011-06-27 12:42:45
  • 심평원, 내달부터 확대 시행키로…239개 항목 점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병원급에서 시행됐던 청구 오류 점검 서비스가 내달부터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거쳐 내년에는 의원급으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내달부터 약국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점검서비스의 대상은 총 239개 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불능 74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52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의 점검이 가능하다.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시작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내년부터 의원급에도 확대 시행된다.

심평원 전산청구관리부 이재숙 부장은 "작년 병원급 기관 중 449개 병원이 참여했다"면서 "내부 집계 결과 78%의 오류 건수 감소 효과가 있어 내년 의원급 확대 시행에도 호응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진료비 청구포탈'로 청구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청구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점검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 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0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