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항생제·주사제 상위 20% 병의원 현지조사

발행날짜: 2011-07-08 12:33:54
  • 심평원 관리지표 설정…"2회 이상 개선 권고 후 실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융합심사' 대상을 관리지표 상위 20%로 설정했다.

7일 심평원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 김형호 부장은 "융합심사 5개 항목에 대해 각각 평균을 내고 이중 상위 20% 기관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5개 융합심사 항목 중 하나인 내원일수를 예로 들면, 전체 요양기관의 내원일수 평균값을 벗어난 상위 20% 의료기관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올해 선정된 융합심사 대상은 ▲내원일수(이학요법료 포함)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이다.

김형호 부장은 "융합심사를 통해 전체 처방, 내원일수 등의 평균값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전체 평균값이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가면 대상 항목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5개인 융합심사 항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장은 "적정 급여 자율 개선제는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상위 20% 기관에서는 별다른 효용성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향후 융합심사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점차 대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관리지표 20% 상위 기관에 분기별로 지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2회 이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지실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현지조사에도 개선율이 낮은 관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가감지급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중복 제재하나"

한편 의료계는 융합심사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도입됐고, 의료기관에 중복 제재의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이미 6월 초 의료단체 간담회에서 선정 항목, 심사가 현지조사와 평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심사 삭감, 적정성평가에 의한 가감지급 연계, 요양기관 현지조사까지 실시함에 따라 이중, 삼중의 제재가 가해질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의협은 융합심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단체 간담회에서 제도 시행 계획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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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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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낄낄 2011.07.10 21:06:45

    이 뉴스 그대로 영문 번역해서
    외국 의사들 보는 곳에 올리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선착순 2011.07.09 14:13:50

    선착순 20명..!!!!
    선착순으로 계속 뺑뺑이 돌려 결국 쥐꼬리만큰 주는 수가 다 깎아 버리겠다는 건데...결국..다 죽이겠다는 이야기 인데..???

  • 그러게 2011.07.09 11:38:36

    으사넘들 리베이트 고만무라 한의는 미소짓고 잇다
    반성하거나 리베이트언급하는 넘은 찾질 못헷다
    한의한테 야금야금 너머간다

  • 미친년 2011.07.09 11:19:38

    모든 책임은 심평원에게...
    이때까지 책임은 의사였지만,이제부턴 심평원으로 넘어가겠군.ㅋ생명에대한 책임은 지지않는다.!

  • 의사 2011.07.09 09:34:31

    건수에 실적올리려는 공무원 넘들....
    전체 요양기관의 내원일수 평균값을 벗어난
    상위 20% 의료기관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
    \"적정 급여 자율 개선제는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상위 20% 기관에서는 별다른 효용성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융합심사 항목이 적정성평가 항목을 대체할 것\"
    ................................
    ............................
    평균값을 벗어난...?? 언제부터 의료가 평균값을 강조했나??
    의료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접근해야하며,
    지역사회인구분포도에 따라 질병과 진료패턴이 다를수 밖에 없다...

    ....별다른 효용성을 거두지 못했다......??
    니들은 적발, 고발 건수만 체크하고 있냐?!!
    융합심사?? 이름하고는 .....
    별 이상한 명칭을 붙여가며 건수 올리려고 혈안이구나!!!

  • ㄴㅇㅁㄹ 2011.07.09 09:15:29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 ㅁㄴㅇㄹ 2011.07.09 08:17:17

    약국은 강도단체
    주돈식 복지부 차관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 시절부터 칼을 갈은 것 같다. 그리고 의사단체가 약국 개업을 허용하다가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점은 지방대 의대나 약대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것 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은 보건 5단체가 서로의 밥그릇을 상호 인정 방어했기 때문에 재벌 제약회사들도 의사 약사에 굴복한 것이다.

    그 밥그릇을 깬 것은 약대출신들의 무한정한 탐욕때문이다.
    약국단체가 먹어치운 먹탐을 보도록 하자.
    1.동물약.짐승약 가축약. 가축 항생제
    2.한약
    3.일반약 전문약.
    4.의료기기
    5.건강식품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의사가 판매할때는 신고허가를 받아야한다. 세금과다가 연상되는 대목인데 약사법에 약국은 예외로 되어 있다. 삭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약대는 약품공대가 제 할일인데 식약청을 비롯해서 심평원 녹소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약품은 의사 재산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수퍼판매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의사는 의사재산 안 뺏기고 의약분업을 깨면 노예생활 벗는 것이고 일반약 수퍼판매로 약사들을 죽여놔야 한다.

    일반약 전환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시민단체의 두껍을 쓴 약국단체 녹소연 경실련이 눈에 띈다. 녹소연 경실련은 고가약 오남용약물 항생제를 닥치는 대로 약탈하였다. 어찌 이럴수가? 소비자 시민모임은 그래도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은데 녹소연과 경실련은 고가약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한 증표이다.

    약국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약국을 폐쇄하고 약국재산을 몰수한다.

    복지부 식약청. 시민단체 녹소연 심평원 약국단체 350명. 니들은 죽은 목숨이다. 죽을 줄 알아라. 출국금지와 계좌추적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장종원 기자 계좌추적과 출국금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노골적으로 약국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멸은 약국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반약 수퍼판매가 아니라 재벌판매가 된 원흉은 약국단체의 주제넘은 강도짓 행각에 있다.약대는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약품제조에 힘써야 될 사람이다.

    의사회는 헌법 재판소에 약대의 임상강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4년제로 다운사이징해서 의대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사회가 돌아갈 것이다.


  • 환자의멀미 2011.07.08 17:32:36

    우리 의사들 항생제 향정신성의약품 너무마니 처방한다
    우무런 규제가 없으니 국민만 중독된다

  • 결국 2011.07.08 15:54:58

    실사란게 협박무기로 사용되는구나
    실사란 불필요한 건보재정의 누수를 위해 범죄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 본래취지이다. 이것을 의사의 진료권 통제를 위한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니 참 기가 막히다.

  • 어차피 2011.07.08 14:15:39

    상위 20%란건 항상 존재.
    내 맘대로 조지겠다란 소리로 밖에 안 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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