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돌입…"비용·효과성 기반한 평가 모형 개발"
정부가 치료재료 가격 산정의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이는 9월로 예정된 봉합용군, 인공관절군 등 5개군의 치료재료 조사와 내년도 전체 치료재료군의 가격 조정과도 연관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가격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의약품과 달리 치료재료는 동일 성분, 함량 등의 측정 기준이 없어 가격 평가시 대체 치료재료의 가격과 제품의 특장점 비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 추진의 목적이다.
그간 치료재료 가격 산정에는 등재 초기에 최고가로 인정받은 제품이 계속 최고가를 적용받거나 수입업체들이 외국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가격 결정의 적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6개월간의 연구 용역을 거쳐 ▲비용, 효과성에 기반한 치료재료 평가 모형 개발 ▲외국 치료재료의 목록과 가격 조사 ▲산정불가 제품 정비 및 결정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치료재료는 제품 수명이 짧아 임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드물다"면서 "임상적으로 우수한 치료재료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하된 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평가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치료재료 중 67%는 수입산 제품이라는 점에서 현재 비공개인 주요 국가의 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일정기간 마다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봉합용군, 인공관절군 등 5개군 4516개 품목에 대해 9월부터 원가조사를 실시해 상한가를 조율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연구가 가격 조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는 9월로 예정된 봉합용군, 인공관절군 등 5개군의 치료재료 조사와 내년도 전체 치료재료군의 가격 조정과도 연관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가격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의약품과 달리 치료재료는 동일 성분, 함량 등의 측정 기준이 없어 가격 평가시 대체 치료재료의 가격과 제품의 특장점 비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 추진의 목적이다.
그간 치료재료 가격 산정에는 등재 초기에 최고가로 인정받은 제품이 계속 최고가를 적용받거나 수입업체들이 외국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가격 결정의 적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6개월간의 연구 용역을 거쳐 ▲비용, 효과성에 기반한 치료재료 평가 모형 개발 ▲외국 치료재료의 목록과 가격 조사 ▲산정불가 제품 정비 및 결정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치료재료는 제품 수명이 짧아 임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드물다"면서 "임상적으로 우수한 치료재료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하된 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평가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치료재료 중 67%는 수입산 제품이라는 점에서 현재 비공개인 주요 국가의 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일정기간 마다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봉합용군, 인공관절군 등 5개군 4516개 품목에 대해 9월부터 원가조사를 실시해 상한가를 조율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연구가 가격 조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