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지조사지침 개정…임의선정 금지·사전 승인
현지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대상 기관을 임의 선정하는 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5일 현지조사 기간의 임의 연장 금지, 현지조사 기관의 임의 선정 금지 등의 담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판을 내놓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사 기간 연장시 복지부의 사전 승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현지조사 기관 임의 선정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현지조사 기관 임의 선정 금지 등이다.
기존 지침은 현지조사 기간을 의원급 1주일 이내, 병원급 2주일 이내, 종합병원급 이상은 4주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했다.
반면 이번 개정판에는 임의로 현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의 사전 승인 필요'를 명시했다.
또 조사자는 조사 대상 기간 확대와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 지연, 전산기록 해독 지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조사기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공단과 심평원의 조사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서도 조사 기관의 임의 선정 가능성을 배제했다.
기존 지침은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을 조사할 것을 복지부에 의뢰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판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조사 의뢰 대상은 부당청구 등 부당건수가 5건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의료자원을 허위신고한 기관으로 한정 된다.
복지부는 25일 현지조사 기간의 임의 연장 금지, 현지조사 기관의 임의 선정 금지 등의 담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판을 내놓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사 기간 연장시 복지부의 사전 승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현지조사 기관 임의 선정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현지조사 기관 임의 선정 금지 등이다.
기존 지침은 현지조사 기간을 의원급 1주일 이내, 병원급 2주일 이내, 종합병원급 이상은 4주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했다.
반면 이번 개정판에는 임의로 현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의 사전 승인 필요'를 명시했다.
또 조사자는 조사 대상 기간 확대와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 지연, 전산기록 해독 지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조사기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공단과 심평원의 조사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서도 조사 기관의 임의 선정 가능성을 배제했다.
기존 지침은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을 조사할 것을 복지부에 의뢰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판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조사 의뢰 대상은 부당청구 등 부당건수가 5건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의료자원을 허위신고한 기관으로 한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