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G2 아닌 G5 적용하자 행정소송…법원 "이유 없다"
지방의 모 정신병원이 제 때 의료급여 기관등급을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아 1억여원이 삭감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정신병원 H원장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불복, 행정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이 정신병원은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상 정신과 의료급여 기관등급이 G2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심평원에 2010년 4/4분기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2010년 11월 6차례에 걸쳐 총 9800여만원을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4/4분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를 받기 위해서는 9월 20일까지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관련 고시를 이행하지 않자 최하위등급인 G5를 적용해 일부 의료급여비용을 삭감한 것이다.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는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G5)으로 나눠 의료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있다.
G5는 종전 수가(3만 800원)가 적용되는 기본등급이다.
이에 대해 A정신병원은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현황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분기 기관등급을 최하등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등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가산하는 제도"라면서 "현황통보서 제출도 법적 의무가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차등제는 기존의 정액수가보다 더 높은 수가를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기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음 분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차등제 시행 전의 정액수가가 보장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현황통보서 제출기한을 넘겨, 더 받을 수도 있었던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제재 내지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 불가피한 결과에 지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정신병원 H원장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불복, 행정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이 정신병원은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상 정신과 의료급여 기관등급이 G2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심평원에 2010년 4/4분기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2010년 11월 6차례에 걸쳐 총 9800여만원을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4/4분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를 받기 위해서는 9월 20일까지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관련 고시를 이행하지 않자 최하위등급인 G5를 적용해 일부 의료급여비용을 삭감한 것이다.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는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G5)으로 나눠 의료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있다.
G5는 종전 수가(3만 800원)가 적용되는 기본등급이다.
이에 대해 A정신병원은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현황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분기 기관등급을 최하등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등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가산하는 제도"라면서 "현황통보서 제출도 법적 의무가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차등제는 기존의 정액수가보다 더 높은 수가를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기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음 분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차등제 시행 전의 정액수가가 보장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현황통보서 제출기한을 넘겨, 더 받을 수도 있었던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제재 내지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 불가피한 결과에 지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