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소명절차 마무리, "약가 인하 정당성 확보하려는 것"
제약업계가 또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주 중 3차 리베이트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리베이트 발표가 현재 새 약가인하 정책이 부당하다며 정부에 사상 유례없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리베이트 발표는 곧 제약업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자연스레 약값에 거품이 있다는 여론을 형성, 새 약가 인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초순부터 진행했던 리베이트 조사를 마무리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 7월초 리베이트 적발사에게 과징금 규모를 통보하고 한달 남짓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해당 제약사는 한국얀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노바티스 등 대부분 다국적제약사다.
해당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액수를 통보받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징금 액수가 적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하지만 당시 영업활동은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진행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는데 공정위에서는 다르게 판단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또 다시 제약업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할 수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
A제약사 임원은 "정부는 매번 새 약가인하 정책 전후로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했다. 약가인하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다. 항상 같은 패턴이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다. 이번 리베이트 발표가 심히 우려된다"고 답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공정위 1·2차 발표 때도 파장이 엄청났다. 리베이트 칼바람이 다시 업계에 불어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7년과 2009년에 리베이트 1, 2차 결과를 발표했다.
1차는 10개 제약사(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유한양행, 일성신약, 한국BMS, 녹십자, 삼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국제약품)에 과징금 199억원 가량이 부과됐다.
또 2차는 7개 기업(한국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에 과징금 207억원 규모다.
업계는 이번 리베이트 발표가 현재 새 약가인하 정책이 부당하다며 정부에 사상 유례없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리베이트 발표는 곧 제약업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자연스레 약값에 거품이 있다는 여론을 형성, 새 약가 인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초순부터 진행했던 리베이트 조사를 마무리하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 7월초 리베이트 적발사에게 과징금 규모를 통보하고 한달 남짓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해당 제약사는 한국얀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노바티스 등 대부분 다국적제약사다.
해당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액수를 통보받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징금 액수가 적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하지만 당시 영업활동은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진행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는데 공정위에서는 다르게 판단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또 다시 제약업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할 수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
A제약사 임원은 "정부는 매번 새 약가인하 정책 전후로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했다. 약가인하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다. 항상 같은 패턴이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다. 이번 리베이트 발표가 심히 우려된다"고 답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공정위 1·2차 발표 때도 파장이 엄청났다. 리베이트 칼바람이 다시 업계에 불어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7년과 2009년에 리베이트 1, 2차 결과를 발표했다.
1차는 10개 제약사(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유한양행, 일성신약, 한국BMS, 녹십자, 삼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국제약품)에 과징금 199억원 가량이 부과됐다.
또 2차는 7개 기업(한국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에 과징금 207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