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체납자 6천여명에 재산·예금 압류 등 특단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6천33명의 체납보험료 63억 5천300만원 일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한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중 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기내 완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납부독려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하였으나, 납부능력자의 보험료 납부기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또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보험료 징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중 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기내 완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납부독려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하였으나, 납부능력자의 보험료 납부기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또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보험료 징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