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안 예고…에리우스정도 급여 인정
정신분열증 치료제 '인베가서스티나주사'와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에리우스정'이 신규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신규등재 예정인 정신신경용제인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35mg, 78mg, 117mg, 150mg, 234mg)는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 환자 중 주사제 투여로 재발률을 감소시키거나 증상을 현저히 호전시킬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기등재된 향정신병 약물 주사제인 '리스페달콘스타주사' 급여기준과 동일한 인정기준이다.
또한 항히스타민제인 쉐링푸라우코리아 '에리우스정'의 경우, 허가받은 적응증 중 알레르기성 비염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급여가 인정하고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신규등재 예정인 정신신경용제인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35mg, 78mg, 117mg, 150mg, 234mg)는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 환자 중 주사제 투여로 재발률을 감소시키거나 증상을 현저히 호전시킬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기등재된 향정신병 약물 주사제인 '리스페달콘스타주사' 급여기준과 동일한 인정기준이다.
또한 항히스타민제인 쉐링푸라우코리아 '에리우스정'의 경우, 허가받은 적응증 중 알레르기성 비염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급여가 인정하고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