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부속병원 기부금 임의집행 사례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수당을 받아챙긴 의대 교수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지난 3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국 113개 대학에 대한 등록금ㆍ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결과에는 의대 부속병원 및 의대교수에 대한 비위 사실도 포함됐다.
먼저 의대 교수출신 A대 총장은 당선 후 진료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으면서도 진료수당이 지급되는(월 4~15시간) 최고한도로(월 72시간) 진료한 것으로 처리해, 진료수당 9천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학교·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등의 용도로 기부받은 기부금은 기부목적에 맞게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해야 하는데도 법인이 법인회계에 세입처리 후 임의 집행하거나 장기간 보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7개 대학에 714억원에 이르는데 5년간 임의 집행액이 53억원, 법인보유액이 551억원으로 집계됐다.
B대 부속병원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임직원 진료비 감면액' 14억원은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로 2억여원이 추가 납부 고지되자 이는 개인별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도 부속병원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전국 113개 대학과 교과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대학재정 운용 적정성 ▲법인 및 대학 재정집행 책임성 ▲교과부의 부실우려 사립대 관리 적정성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지난 3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국 113개 대학에 대한 등록금ㆍ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결과에는 의대 부속병원 및 의대교수에 대한 비위 사실도 포함됐다.
먼저 의대 교수출신 A대 총장은 당선 후 진료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으면서도 진료수당이 지급되는(월 4~15시간) 최고한도로(월 72시간) 진료한 것으로 처리해, 진료수당 9천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학교·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등의 용도로 기부받은 기부금은 기부목적에 맞게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해야 하는데도 법인이 법인회계에 세입처리 후 임의 집행하거나 장기간 보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7개 대학에 714억원에 이르는데 5년간 임의 집행액이 53억원, 법인보유액이 551억원으로 집계됐다.
B대 부속병원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임직원 진료비 감면액' 14억원은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로 2억여원이 추가 납부 고지되자 이는 개인별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도 부속병원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전국 113개 대학과 교과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대학재정 운용 적정성 ▲법인 및 대학 재정집행 책임성 ▲교과부의 부실우려 사립대 관리 적정성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