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원별 항목 공개 "진료 개선 안하면 방문심사"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대구와 대전 지역의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심사의 일종이다.
특히 각 지원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대구지원의 선정 목록을 보면 ▲삼차원 CT(흉부, 복부, 두부, 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당(MRI) - (척추질환 및 관절질환) ▲요양병원 입원료가 신규 심사 항목으로 추가됐다.
이외 이전부터 이어져온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4품목이상처방건)과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사지관절절제술(슬관절), 견봉성형술은 심사 지속 대상으로 결정됐다.
대전지원은 5개 항목을 선정했다.
항목은 ▲척추수술(척추관절고정 등 11항목) ▲최면진정제(Zolpidem, Fiunitazepam Fiurazepam, Triazolam 30일이상 장기 처방건) ▲약 품목수상위기관 ▲MRI 청구건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 등이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왔다.
심평원은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