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인 한의협 "의사, 천연물신약 처방은 불법"

발행날짜: 2012-06-25 15:07:04
  • 한약제제 처방시 처벌 촉구…"건강보험 급여 적용 취소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천연물신약의 처방 금지 및 천연물신약의 조속한 한약제제 지정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이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을 말한다"면서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환기시켰다.

한방의료기관인 자생한방병원에서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에 활용해 오다 지난 2011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은 '신바로캡슐'이 바로 우슬과 방풍 등을 주성분으로 한 한약제제라는 것.

한의협은 "의사들과 의사단체에서는 관계법령의 미비라는 허점을 이용해 천연물신약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버젓이 처방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한약의 문외한인 의사들이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생길 부작용과 위해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권리이자 의무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처방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미 허가되거나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천연물신약의 품목허가 및 분류 시, 이를 약사법에 따른 한약제제로 명확히 지정해 직능 간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의사들의 한약재 처방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사 대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취소를 관계당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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