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자 미고발 이유 해명…"계약금 일부 회수"
의협 홈페이지 개편을 둘러싼 잡음과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결국 고발사건으로 비화되자 노환규 의협회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한 S사와 브로커 조모 씨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억측으로, 선지급된 금액의 일부분은 회수됐고 나머지 금액도 회수할 예정에 있다는 것이다.
23일 노환규 의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한 횡령 의혹의 전모를 밝힙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의협 회원인 김모, 박모 씨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협 홈페이지 개편 계약을 맺은 S사와 브로커인 조모 씨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의협은 계약업무처리규정 상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개입찰 당시의 가격과 조건 대로 해야 하며, 사전에 적어도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협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해 S업체와 공개입찰 예정가보다 높은 2300만원에 홈페이지 개편 계약을 맺어 과도한 대금을 지불했고, S사와 조모 씨가 이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이에 노 회장은 "취임 직후 당시 박모 정보통신이사에게 홈페이지 개편을 지시했다"면서 "박 이사는 4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개편 작업을 '저렴한 비용'에 몰두한 나머지 2천만원에 입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업무량에 비해 계약금이 적어 업체의 지원이 없었고 다급해진 박모 이사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브로커 조모 씨를 불러 상의를 했다"면서 "조모 씨는 S사를 비롯한 세곳의 업체를 불러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박모 이사와 2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래 홈페이지 개편 소요 비용으로 4천만원이 예상됐던 만큼 2300만원(현재까지 1782만원 지급)이라는 계약금은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 회장은 "홈페이지를 오픈했지만 버그가 많아 S사를 불러 개발이 미진한 이유를 물었다"면서 "이에 S사는 '자신들이 받은 1782만원 중 900만원을 브로커 조모 씨가 가져가 개발이 어렵게 됐고 이중 일부는 박모 이사에게 입금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S사의 이같은 주장은 알아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1782만원을 받은 S사는 이중 682만원을 가져갔고 조모 씨에게 310만원을 지급했지만 금액의 일부가 박모 이사에게 입금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페이지 개발에 차질을 빚은 S사와 조모 씨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회장은 "의협은 홈페이지 개발에 차질을 빚고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S사와 조모 씨로부터 지급된 금액의 전액 환수를 요청했다"면서 "조모 씨로부터 310만원 전액을 회수했고 S사도 682만원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 회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모 씨에 대한 고발도 고려했지만 그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했으므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법제이사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지급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의협의 이익을 위해 현명하다는 이사진들의 판단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억울하게 횡령과 배임의 누명을 쓴 박모 전 정보통신이사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저렴한 비용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는 과욕과 IT전문영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사건에 회원들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한 S사와 브로커 조모 씨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억측으로, 선지급된 금액의 일부분은 회수됐고 나머지 금액도 회수할 예정에 있다는 것이다.
23일 노환규 의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한 횡령 의혹의 전모를 밝힙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의협 회원인 김모, 박모 씨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협 홈페이지 개편 계약을 맺은 S사와 브로커인 조모 씨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의협은 계약업무처리규정 상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개입찰 당시의 가격과 조건 대로 해야 하며, 사전에 적어도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협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해 S업체와 공개입찰 예정가보다 높은 2300만원에 홈페이지 개편 계약을 맺어 과도한 대금을 지불했고, S사와 조모 씨가 이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이에 노 회장은 "취임 직후 당시 박모 정보통신이사에게 홈페이지 개편을 지시했다"면서 "박 이사는 4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개편 작업을 '저렴한 비용'에 몰두한 나머지 2천만원에 입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업무량에 비해 계약금이 적어 업체의 지원이 없었고 다급해진 박모 이사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브로커 조모 씨를 불러 상의를 했다"면서 "조모 씨는 S사를 비롯한 세곳의 업체를 불러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박모 이사와 2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래 홈페이지 개편 소요 비용으로 4천만원이 예상됐던 만큼 2300만원(현재까지 1782만원 지급)이라는 계약금은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 회장은 "홈페이지를 오픈했지만 버그가 많아 S사를 불러 개발이 미진한 이유를 물었다"면서 "이에 S사는 '자신들이 받은 1782만원 중 900만원을 브로커 조모 씨가 가져가 개발이 어렵게 됐고 이중 일부는 박모 이사에게 입금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S사의 이같은 주장은 알아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1782만원을 받은 S사는 이중 682만원을 가져갔고 조모 씨에게 310만원을 지급했지만 금액의 일부가 박모 이사에게 입금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페이지 개발에 차질을 빚은 S사와 조모 씨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회장은 "의협은 홈페이지 개발에 차질을 빚고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S사와 조모 씨로부터 지급된 금액의 전액 환수를 요청했다"면서 "조모 씨로부터 310만원 전액을 회수했고 S사도 682만원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 회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모 씨에 대한 고발도 고려했지만 그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했으므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법제이사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지급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의협의 이익을 위해 현명하다는 이사진들의 판단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억울하게 횡령과 배임의 누명을 쓴 박모 전 정보통신이사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저렴한 비용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는 과욕과 IT전문영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사건에 회원들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