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급여 담합 의혹 반발 "요양병원이 먼저 했다"

발행날짜: 2013-08-01 06:07:47
  • 참실련 "공정위 제소 대상은 요양병원…노동조합으로 대응"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의사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요양병원의 급여를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의사들이 반격에 나섰다.

오히려 요양병원 경영자들이 한의사 급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담합하고자 한 의혹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31일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저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수익창출에만 골몰하는 요양병원 경영자들에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한의사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월 급여 600만원 이하의 병원에 취업하지 말라는 등 담합 의심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불공정행위가 지속될 경우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참실련은 "한의사들이 악덕 병원장, 임금체불사례 등을 공유하는 것은 올바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면서 "이를 두고 담합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들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한의사 채용으로 인해 얻는 이득은 빼놓은 채 인터넷 카페가 요양병원의 경영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식으로 한의사들만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요양병원협회는 오직 돈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실련은 아예 요양병원협회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참실련은 "요양병원협회장은 말도 안 되는 급여에 한의사 고용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면서 "이에 불만을 품고 한의사들을 매도하고 공정위 고발을 운운하며 협박을 시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요양병원주들이 의사보다는 한의사의 급여를 낮추기 쉬워 한의사부터 손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면서 "이는 오히려 경영자들이 한의사 급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담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따라서 공정위에 제소돼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보를 나눈 한의사들이 아니라 권력을 쥐고 인건비를 상식 이하로 낮추려는 요양병원협회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

참실련은 "요양병원주들이 그들만의 담합을 통해 한의사의 처우 개선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활용해 한의사 노동조합과 요양병원의사 노동조합 활동 지원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이전부터 요양병원협회에서 한의사 급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맞추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권리를 짓밟고 착취 지속한다면 협회가 그 자리를 보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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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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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식은범죄 2013.08.02 15:07:25

    특혜? 공부좀해라 ㅎㅎㅎ
    한의사가 의료법에 의한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특혜라고 하는 그 용감함은 무식함의 소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국의 일만5천여 한방의료기관에서 1일 50 여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방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깜놀이냐? 배워라, 남주냐? ㅋㅋㅋ

  • 00000 2013.08.02 14:36:35

    한의사에게 주어진 특혜를 폐지해야합니다.
    요양병원에서 한의사가 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침이나 뜸을 놓는 일 이외에는 별달리 할 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하는 주치의는 모두 의사들의 몫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서 의사대신에 한의사를 고용하는경우 한의사도 주치의로 인정하여주는 특혜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한의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위별수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이로인해 요양병원에서는 한의사를 채용하게되면 인건비를 줄일수 있을 뿐아니라 별도의 청구까지 가능하여 한의사 채용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 ㅇㄻㄴㅇㄻㄴㅇㄹ 2013.08.01 20:37:33

    한의원에서 의료법 위반
    한국의료는 양한방 의료이원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끝이 없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이나 한약학 법안이나 한의대에서 의대과정 강의나 한의원에서 양방장비 양방 시술이 양한방 통일이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1.한의대 의대강의- 의료법위반이다. 한방 물리치료요법 근거로 나온 것이 한의대에서 의대강의이다.
    2.한약학 법안- 무단으로 양방장비를 쓰겠다는 법안이다. 양한방 통합을 하면 그냥 자유로 쓰이는데 침술은 영원히 한의사것이고 양방장비 양방 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양한방 이원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3.한의약 정책국- 양한방 통합없는 한의약 정책이 무슨읨미가 있나? 사회적 합의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보다 한의사들의 범죄의식이 문제다.
    4.한방 물리치료- 허준씨는 물리치료개념이 없었다. 물리치료는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소개해준 양방 제품이다.
    5.한의원에서의 의료법위반- 약침주사? 한의원에서 주사쓸일이 어디있나? 뼈주사 프롤로 포도당 주사 보톡스 주사 지방분해주사. 여드름 치료한다고 레티놀주사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한방 성형시술?
    6.카이로프로락틱?- 미국인 파머박사가 소개.

    한의약정책국에서는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에서 한방원리에 의한 양방장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메디칼 타임즈 침술 판례검색을 해보면 양의사가 침술을 놓고 역시 양방원리에 의한 침술 역시 무죄로 나온다.

    중요한점은 복지부라고 하는 행정단체에서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이롱 판결을 한의원에서의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고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 전문의ㅎ 2013.08.01 18:44:07

    대가리가 모자라면 손발이 고생 ㅎㅎㅎ
    이렇게까진 안하려했는데, 안습 ...

  • 전문의 2013.08.01 18:07:54

    한의사->한방치료사
    한의사라 불러주니 자기들이 진짜 의사행세하려고 하는데, 평소 좋아하는 한방 갖다 붙여라. 한방치료사. 한방치료사와 물리치료사 동급으로 비교하면 된다.

  • 양방지랄사 2013.08.01 08:55:16

    양방사 ㅋㅋㅋ
    누가 채용을 강제하냐? 재이있는 놈이네 ㅋㅋㅋ

    요양병원 거의 절반이 한의사라, 놀랠노자다 ㅎㅎㅎ

  • 한방무당사 2013.08.01 07:15:03

    한방무당사들 어이가 없네
    한의사 채용 안하기로 함.
    진료에 아무런 장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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