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안 세부안 보고 내용과 달라…일부 운영위원 '당혹'
대의원회가 기존보다 대의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정관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대의원 운영위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일부 운영위원은 정관 개정안에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직접 겨냥한 듯한 불신임된 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문구 삽입이 전체 운영위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3일 대의원 운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이번 정관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원들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정할 정관 개정안건을 확정하면서 기존보다 대의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반면 의협 회장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특히 불신임된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까지 추가해, 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모 운영위원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정관개정안을 운영위에 보고했지만 지난 12일 운영위원회 회의 때까지 직접적인 불신임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없었다"면서 "12일 이후 불과 몇일 안에 (노 전 회장을 직접 노린 듯한) 규정이 생겨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불신임된 자의 피선거권 박탈이나 대의원회의 권한을 명시하는 구체적 문구는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아마 정관개정특위에서 이런 구체적인 문구를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개특위 위원은 정지태 위원장을 필두로 양재수 간사, 유화진·박형옥·임병석 소위원장, 유영구·강청희·이용진·경문배·신민호·박규창 위원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파급력이 큰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운영위 일부 위원들은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로선 정개특위가 올린 안건을 정총 하루 전에 열리는 법정관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법정관심의위원회가 과연 (불합리한 요소들을) 얼마나 걸러줄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관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쥔 핵심 키는 법정관리위 손에 들어갔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도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들어 법관의를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집행부는 "정관 개정안은 각 직역의 이해와 조율, 법리적 검토 등이 필요한 중차대한 사항이다"면서 "이미 운영위원회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안'으로 법정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기로 집행부와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그런데도 운영위는 서면결의를 통해 '운영위 부의안건'으로 정관개정을 상정해 버렸다"면서 "이는 명백한 절차적 부분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관개정안 또한 대의원회의 합리적인 견제 기능을 넘어서 초법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집행부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대의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선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
의협 관계자는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회는 규정하나 제대로 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없고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면서 "회장 및 임명직, 선출직에 대한 불신임은 일부 완화하면서도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절대 불신임할 수 없도록 만든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관개정이 필요하면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와 재논의를 거쳐 차기 총회에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안으로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법정관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운영위원은 정관 개정안에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직접 겨냥한 듯한 불신임된 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문구 삽입이 전체 운영위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3일 대의원 운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이번 정관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원들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정할 정관 개정안건을 확정하면서 기존보다 대의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반면 의협 회장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특히 불신임된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까지 추가해, 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모 운영위원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정관개정안을 운영위에 보고했지만 지난 12일 운영위원회 회의 때까지 직접적인 불신임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없었다"면서 "12일 이후 불과 몇일 안에 (노 전 회장을 직접 노린 듯한) 규정이 생겨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불신임된 자의 피선거권 박탈이나 대의원회의 권한을 명시하는 구체적 문구는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아마 정관개정특위에서 이런 구체적인 문구를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개특위 위원은 정지태 위원장을 필두로 양재수 간사, 유화진·박형옥·임병석 소위원장, 유영구·강청희·이용진·경문배·신민호·박규창 위원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파급력이 큰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운영위 일부 위원들은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로선 정개특위가 올린 안건을 정총 하루 전에 열리는 법정관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법정관심의위원회가 과연 (불합리한 요소들을) 얼마나 걸러줄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관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쥔 핵심 키는 법정관리위 손에 들어갔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도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들어 법관의를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집행부는 "정관 개정안은 각 직역의 이해와 조율, 법리적 검토 등이 필요한 중차대한 사항이다"면서 "이미 운영위원회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안'으로 법정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기로 집행부와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그런데도 운영위는 서면결의를 통해 '운영위 부의안건'으로 정관개정을 상정해 버렸다"면서 "이는 명백한 절차적 부분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관개정안 또한 대의원회의 합리적인 견제 기능을 넘어서 초법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집행부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대의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선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
의협 관계자는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회는 규정하나 제대로 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없고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면서 "회장 및 임명직, 선출직에 대한 불신임은 일부 완화하면서도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절대 불신임할 수 없도록 만든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관개정이 필요하면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와 재논의를 거쳐 차기 총회에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안으로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법정관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