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단 심사·청구권 이관 주장 '수용 불가'

발행날짜: 2014-06-17 11:40:53
  • 대개협, 성명서 발표 "심사·청구 중립성 지키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청구권 이관을 주장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심사와 청구권마저 가져간다면, 현재도 우월적 지위인 공단은 그 심사와 청구의 중립성을 지키기라 보긴 매우 어렵다"며 "공단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우선 공단이 보험자에게 청구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다는 논리로 보험자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의 보험체계는 조합주의도 아닌, 국가의료보험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를 띄고 있다"며 "조합주의 방식이라면, 각 조합이 각 공급자 단체들과 1:1로 수가를 협상하고 청구를 받을 수 있지만, 공단은 국가의 대리인 역할에 치중해 본연의 목표인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에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개협은 수가협상을 예로 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매년 수가협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협상 결렬시 공급자만 받는 차별을 두는 논의 구조 속에서 절대 동등한 위치라 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와 심사권마저 가져간다면, 현재도 우월적 지위인 공단은 그 심사와 청구의 중립성을 지키기라 보긴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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