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 의료계 참여 확대…운영방식 대폭 개편

발행날짜: 2014-12-30 15:24:51
  • 심평원, 적성성 평가 개선 논의한 발전위원회 논의결과 공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 의료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30일 그동안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의료평가 발전방향'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합의하고, 그동안 논의해 온 적정성 평가 개선내용들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4일 구성된 발전위원회(의약계 6명, 시민 및 환자단체 2명, 공익대표 2명, 정부 및 심평원 3명)는 약 4개월여 동안 8차례 회의, 2차례 소위원회 등의 논의를 가진 바 있다.

회의를 통해 발전위원회는 ▲의료평가의 거버넌스 ▲평가방법 및 내용 ▲결과활용 등 의료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했다.

우선 발전위원회는 기존 심평원 내에 설치․운영(중앙평가위원회, 전문가자문단)돼 오던 적정성평가 거버넌스 구조와 위원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편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중앙평가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을 격상해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산하에 '의료평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는 심사조정위원회와 대등한 위상을 갖추게 되며, 신설되는 의료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종합적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의약계대표·공익대표·건강보험대표 간 동수(18명, 6:6:6)로 균형 있게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보하도록 했다.

적정성 평가 항목별 등급적용은 절대평가 방식을 지향하되 목표 값 설정 여부, 평가 특성, 가감지급, 결과활용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적용방법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목표 값 설정이 가능한 경우는 절대평가 적용, 목표 값 설정이 어렵거나 질 수준이 현저히 낮아 비교를 통한 질 향상 동기유발이 필요한 경우 등 평가의 취지, 성격 등 고려 상대평가도 적용키로 했다.

평가결과에 기반한 성과연동지불보상(가감지급) 대상기관 선정 시에는 예산 및 기관 수 등을 감안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방식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는 자체 지표분석·의료의 질 관리 지원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기반의 평가자료 수집 자동화시스템 구축·운영해 요양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료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그간 논의된 내용이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했다.

발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보건의약계는 국민의료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대승적 협력을 ▲심평원은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평가를 ▲정부는 의료평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서로 신뢰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전위원회 보고서는 편집 등 과정을 거쳐 2015년 1월 초순경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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