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이사장단, 원희목 회장 임기 연장 이견 없이 의결
원희목 회장 "다양한 혁신 사업 시스템 공고히 할 것"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의 임기가 2년 연장돼 2023년 2월까지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은 19일 오후 2021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희목 현 회장에 대한 임기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2년 임기제의 회장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이사장단의 특별 결의가 있을 경우 1회 더 연장이 가능하다. 원 회장은 2017년 2월 제21대 회장에 취임했으며 2019년 2월 다시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연임한 바 있다. 이번이 이사장단의 특별 결의로 인한 연장이다.
이날 이사장단은 "코로나 속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시대적 과제를 감안할 때 그간 협회를 이끌어온 원 회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기가 2년 연장된 원 회장은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민·관협력과 산업 혁신 사업들을 더욱 공고히 시스템화하고, 나아가 선순환적이고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단단히 다지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회장은 2017년 협회장 취임 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AI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감염병 등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혁신 신약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상 처음 협회와 회원사 공동 출연으로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을 출범시켰다.
원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제33・34대), 제18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은 19일 오후 2021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희목 현 회장에 대한 임기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2년 임기제의 회장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이사장단의 특별 결의가 있을 경우 1회 더 연장이 가능하다. 원 회장은 2017년 2월 제21대 회장에 취임했으며 2019년 2월 다시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연임한 바 있다. 이번이 이사장단의 특별 결의로 인한 연장이다.
이날 이사장단은 "코로나 속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시대적 과제를 감안할 때 그간 협회를 이끌어온 원 회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기가 2년 연장된 원 회장은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민·관협력과 산업 혁신 사업들을 더욱 공고히 시스템화하고, 나아가 선순환적이고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단단히 다지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회장은 2017년 협회장 취임 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AI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감염병 등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혁신 신약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상 처음 협회와 회원사 공동 출연으로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을 출범시켰다.
원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제33・34대), 제18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