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은 건강보험, 경증질환은 민간보험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29 12:20:17
  • 최병호 박사, 의료산업경재력포럼 세미나서 제안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와 관련해 필수·중증 질환은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경증질환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29일 의료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공보험과 민영보험간 역할 정립을 위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최 박사는 "공보험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민영보험의 역할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공보험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수진료 패키지(GHCP:Guaranteed Health Card Package)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진료패키지(GHCP)는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료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것과 함께 서비스들에 대한 가격 및 진료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보험재정에 대한 통제기능이 확보되어 한다.

그러나 GHCP내 모든 서비스를 공보험의 영역속에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 급여와 예방적 급여를 일차적 필수진료로 두어야 한다

최 박사는 "GHCP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증질환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민영보험이나 공보험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공보험과 민영보험이 공동으로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경질환에 대한 보충보험은 관리의료(Managed Care) 방식이나 의료저축계정(MSA)의 도입 권장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는 공보험과 민영보험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호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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