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A병원에 5억5천만원 배상판결
병원파업에 의한 진료거부로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한다면, 병원측이 그 장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파업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장애를 갖게 된 박모군(8)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5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박군이 시급을 다툴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서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파업 중이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해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측은 환자가 옮겨갈 다른 병원의 의사한테 위급 상황을 알리지 않아 수술 시기를 좀더 앞당길 가능성을 놓치게 점도 있어 8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군은 지난 2000년 10월 장충첩증세로 포항의 모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측은 파업으로 수술을 거부해 6시간만에 2시간 거리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그 결과 박군은 가까스로 생명은 건졌지만 언어장애와 마비증상을 얻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홍영균 변호사는 "의약분업 상황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판결은 있었지만, 병원 파업만으로 책임을 묻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파업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장애를 갖게 된 박모군(8)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5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박군이 시급을 다툴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서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파업 중이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해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측은 환자가 옮겨갈 다른 병원의 의사한테 위급 상황을 알리지 않아 수술 시기를 좀더 앞당길 가능성을 놓치게 점도 있어 8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군은 지난 2000년 10월 장충첩증세로 포항의 모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측은 파업으로 수술을 거부해 6시간만에 2시간 거리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그 결과 박군은 가까스로 생명은 건졌지만 언어장애와 마비증상을 얻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홍영균 변호사는 "의약분업 상황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판결은 있었지만, 병원 파업만으로 책임을 묻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