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첫째아 출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키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최저생계비 130%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원,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가정에 대해 둘째아 출생시에만 지원해 왔던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을 6월 20일부터 첫째아 출생까지도 포함하여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저소득층 가정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서비스를 10일(쌍생아는 15일)동안 받을 수 있다.
이는 계속되는 출생아수 감소와 저소득층이 첫째아 출생시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 가정이 출산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접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저소득 가정의 산후관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도우미는 출산후 60일 이내에 파견되며 도우미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아기가 충분한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서비스를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많은 신청을 당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저소득층 가정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서비스를 10일(쌍생아는 15일)동안 받을 수 있다.
이는 계속되는 출생아수 감소와 저소득층이 첫째아 출생시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 가정이 출산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접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저소득 가정의 산후관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도우미는 출산후 60일 이내에 파견되며 도우미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아기가 충분한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서비스를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많은 신청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