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유치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했다.
또한 의료법에 규정돼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누락된 선택진료 정보제공, 부대사업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유치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했다.
또한 의료법에 규정돼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누락된 선택진료 정보제공, 부대사업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