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훈상 병협회장, 수가인상안 수용한 배경 밝혀
2010년도 수가인상 부대조건으로 약품비 절감을 받아든 병원협회가 회원병원에, 약품비 절감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병원계에서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원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약품비 절감' 조건을 마지막 건정심에서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4일 전국 회원병원에 2010년도 수가와 관련한 서신을 보내, 올해 수가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지 회장은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협회가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하는 수가 인상안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사항(보험재정의 1.86% 이내에서 수가 인상)을 준수해야 한다는 가입자측 의견에 공익들조자 의료공급자에게 진일보한 안을 요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
그러나 병원협회는 약품비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수가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약품비 절감을 의료인에게 떠 맡기는 것은 의료계에 저가·대체약 사용 등 불충분한 처방을 유도해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이미 대부분의 병원은 중복처방 금지, 병용금기, 연령 금기 및 동일성분 약제 처방 금지 등 약품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전산프로그램에 반영해 자발적으로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 회장은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수가 인상을 의결한 것에 대해 우리 병원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약품비 절감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한 2010년도 수가인상결정에 끝까지 반대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회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먼저 공급자가 와해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병원계만 보험재정 절감에 반대한다고 매도당할 우려가 있었으며 ▲건정심 구성상 반대하더라도 수가는 결정될 수밖에 없었고 ▲내년도에 건보법 개정을 통해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한다면 약품비 절감을 조건으로 한 수가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정부가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키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 회장은 "고뇌에 찬 어려운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본회 집행부의 결정을 이해해달라"면서 "불합리한 수가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법률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회원 병원들이 수가결정 체계를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병원계에서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원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약품비 절감' 조건을 마지막 건정심에서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4일 전국 회원병원에 2010년도 수가와 관련한 서신을 보내, 올해 수가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지 회장은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협회가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하는 수가 인상안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사항(보험재정의 1.86% 이내에서 수가 인상)을 준수해야 한다는 가입자측 의견에 공익들조자 의료공급자에게 진일보한 안을 요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
그러나 병원협회는 약품비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수가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약품비 절감을 의료인에게 떠 맡기는 것은 의료계에 저가·대체약 사용 등 불충분한 처방을 유도해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이미 대부분의 병원은 중복처방 금지, 병용금기, 연령 금기 및 동일성분 약제 처방 금지 등 약품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전산프로그램에 반영해 자발적으로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 회장은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수가 인상을 의결한 것에 대해 우리 병원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약품비 절감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한 2010년도 수가인상결정에 끝까지 반대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회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먼저 공급자가 와해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병원계만 보험재정 절감에 반대한다고 매도당할 우려가 있었으며 ▲건정심 구성상 반대하더라도 수가는 결정될 수밖에 없었고 ▲내년도에 건보법 개정을 통해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한다면 약품비 절감을 조건으로 한 수가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정부가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키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 회장은 "고뇌에 찬 어려운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본회 집행부의 결정을 이해해달라"면서 "불합리한 수가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법률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회원 병원들이 수가결정 체계를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