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가격표시위반 과태료 폐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18 17:02:36
  • 복지부, 개정 고시 공포…중복규제 완화차원

의약품 가격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폐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는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삭제됐다.

법제처는 이 조항이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과 중복된다며 삭제를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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