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병원약사 기준 논란, "합의해 놓고 책임전가"
수정된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대한 병원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 규제개혁실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 중 수정 변경된 병원약사 인력기준 시행규칙을 놓고 책임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규제개혁실은 지난 14일 복지부가 제출한 병원종별 약사 인력기준안 중 500병상 미만 300병상 이상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조항을 100명에서 80명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복지부의 당초 입법예고에는 입원환자를 80명으로 규정했으나 병원계와 논의과정에서 100명으로 완화하는 안으로 바꿔 규제개혁실에 보고했다.
이렇다보니 병원계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다는 강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병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규개위 결정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병원계와 논의를 거쳐 100명 기준으로 합의한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처음부터 인력기준 변경이 어렵다고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합의해 놓고 규개위 핑계를 되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묵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측은 결과와 무관하게 규제개혁실의 결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병원계와 합의한 안을 상정했으나 규제개혁 위원들 중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일부 조항이 변경됐지만 국민건강이라는 차원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규개위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문구 수정을 거쳐 법제처 심의 후 31일부로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약사 인력기준 강화가 현실성이 있냐는 부분이다.
병협측은 “현재 대형병원에서도 병원약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 구하고 있다”면서 “얼마 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직 채용에도 간호직은 대거 몰렸지만 약무직은 절반에 훨씬 못 미쳐 미달된 것을 보면 중소병원들은 오죽하겠느냐”고 한탄했다.
더구나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인해 2013~2014년 동안 인력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병원계와 합의를 무시하고 기준만 설정하고 준수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계 주장과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의약품정책과측은 “병원약사가 2명일 경우 2012년까지, 그 이상 인원은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뒀다”면서 “유예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대한 약사감사시 이번 기준안을 평가근거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병원약사 기준의 핵심은 의약품 안전사고 방지에 있는 만큼 무면허 자의 불법조제나 마약류 관리 등 약사감시를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병원들은 기준대로 약사채용만 하면 된다고 여길지 모르나 이는 최저기준일 뿐 행정처분을 위한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 규제개혁실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 중 수정 변경된 병원약사 인력기준 시행규칙을 놓고 책임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규제개혁실은 지난 14일 복지부가 제출한 병원종별 약사 인력기준안 중 500병상 미만 300병상 이상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조항을 100명에서 80명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복지부의 당초 입법예고에는 입원환자를 80명으로 규정했으나 병원계와 논의과정에서 100명으로 완화하는 안으로 바꿔 규제개혁실에 보고했다.
이렇다보니 병원계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다는 강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병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규개위 결정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병원계와 논의를 거쳐 100명 기준으로 합의한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처음부터 인력기준 변경이 어렵다고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합의해 놓고 규개위 핑계를 되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묵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측은 결과와 무관하게 규제개혁실의 결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병원계와 합의한 안을 상정했으나 규제개혁 위원들 중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일부 조항이 변경됐지만 국민건강이라는 차원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규개위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문구 수정을 거쳐 법제처 심의 후 31일부로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약사 인력기준 강화가 현실성이 있냐는 부분이다.
병협측은 “현재 대형병원에서도 병원약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 구하고 있다”면서 “얼마 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직 채용에도 간호직은 대거 몰렸지만 약무직은 절반에 훨씬 못 미쳐 미달된 것을 보면 중소병원들은 오죽하겠느냐”고 한탄했다.
더구나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인해 2013~2014년 동안 인력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병원계와 합의를 무시하고 기준만 설정하고 준수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계 주장과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의약품정책과측은 “병원약사가 2명일 경우 2012년까지, 그 이상 인원은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뒀다”면서 “유예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대한 약사감사시 이번 기준안을 평가근거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병원약사 기준의 핵심은 의약품 안전사고 방지에 있는 만큼 무면허 자의 불법조제나 마약류 관리 등 약사감시를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병원들은 기준대로 약사채용만 하면 된다고 여길지 모르나 이는 최저기준일 뿐 행정처분을 위한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