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최봉근 부이사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출을 명함. 2024.12.01.
첨단의료지원관실 신지명 의료정보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명함.
(2024. 12. 02.부터 2025. 12. 01.까지)
보건복지부 신현두 서기관 첨단의료지원관실 의료정보정책과장에 보함. 2024.12.02.
보건복지부 최봉근 부이사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출을 명함. 2024.12.01.
첨단의료지원관실 신지명 의료정보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명함.
(2024. 12. 02.부터 2025. 12. 01.까지)
보건복지부 신현두 서기관 첨단의료지원관실 의료정보정책과장에 보함.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