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청회…의협ㆍ간호조무사협 반대 속 찬성 우세
최근 의료계 현안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안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각 단체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0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호법 공청회’에서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각각 “간호법의 존재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입지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선옥 법제이사는 “80%의 내용을 공유하는 간호법과 의료법이 분리되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개원도 할 수 없는 간호사들이 굳이 독자법을 갖겠다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이라고 말해 법제정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또한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간호 행위’를 정의할 수 있겠나”고 말해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야 함을 강조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공청회 전 ‘자결 결의 문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 공보이사가 “간호법 제정에 있어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 수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안 작성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에서 왔다는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은 31만 간호조무사를 역사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간협의 이한주 정책국장은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 제정은 함께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개원 권한의 여부가 아니라 간호의 독자 영역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이어 “간호조무사협회와는 대화와 이견조율을 통해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은 “간호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랐다”며 “전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직종으로써 그동안 법적 자리매김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법 취지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 회장은 그러나 “간호법안이 법조항의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업무영역과 전문영역에 대한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는 “걱정되는 것은 신설된 ‘내부자 고발’ 관련 조항이 의사ㆍ간호사간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0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호법 공청회’에서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각각 “간호법의 존재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입지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선옥 법제이사는 “80%의 내용을 공유하는 간호법과 의료법이 분리되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개원도 할 수 없는 간호사들이 굳이 독자법을 갖겠다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이라고 말해 법제정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또한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간호 행위’를 정의할 수 있겠나”고 말해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야 함을 강조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공청회 전 ‘자결 결의 문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 공보이사가 “간호법 제정에 있어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 수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법안 작성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에서 왔다는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은 31만 간호조무사를 역사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간협의 이한주 정책국장은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 제정은 함께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개원 권한의 여부가 아니라 간호의 독자 영역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이어 “간호조무사협회와는 대화와 이견조율을 통해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은 “간호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랐다”며 “전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직종으로써 그동안 법적 자리매김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법 취지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 회장은 그러나 “간호법안이 법조항의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업무영역과 전문영역에 대한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는 “걱정되는 것은 신설된 ‘내부자 고발’ 관련 조항이 의사ㆍ간호사간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