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8월부터 요양병원 입원료가 병원 입원료의 80% 수준으로 조정되고 도덕적 해이에 따른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일수별 체감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료는 상대가치점수의 80%(1만8,600원)에 해당하는 점수가 산정된다.
이와 함께 지나친 장기입원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의료급여환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입원 181일~360일까지는 상대가치점수의 95%(1만7,670원), 361일 이후부터는 90%(1만6,740원)를 적용하는 입원일수별 체감제가 도입된다.
고시는 또 검사료 항목에서 조직병리검사, 세포병리검사 산정기준을 현행 '병리과 전문의'에서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로 개정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에 상근하는 인력기준도 '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에서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이나 치과대학의 구강병리학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치과의사와 임상병리사'로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료는 상대가치점수의 80%(1만8,600원)에 해당하는 점수가 산정된다.
이와 함께 지나친 장기입원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의료급여환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입원 181일~360일까지는 상대가치점수의 95%(1만7,670원), 361일 이후부터는 90%(1만6,740원)를 적용하는 입원일수별 체감제가 도입된다.
고시는 또 검사료 항목에서 조직병리검사, 세포병리검사 산정기준을 현행 '병리과 전문의'에서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로 개정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에 상근하는 인력기준도 '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에서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이나 치과대학의 구강병리학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치과의사와 임상병리사'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