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의혹 의대 교수 "법원이 진실 밝혀줄 것"

발행날짜: 2011-02-24 12:32:19
  • 제자 손배소 청구에 "사실과 다른 부분 많다" 해명

"이유가 무엇이건 내가 가르치던 학생과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법원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조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린 고려의대 A교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A교수는 2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해 학생이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어쨌든 소송이 제기된 만큼 결국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지지 않겠냐"며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고려의대에서 근무하던 조교 B씨가 교수의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조교는 소장을 통해 A교수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는 등 제자들을 폭행했으며 자신에게 청소기, 휴대전화를 고쳐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주일에 3~4번씩 빵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자신의 차로 교수의 조카를 출퇴근 시키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 조교는 3년이 지나도록 석사 논문을 쓰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극한 조울증을 겪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굳이 제자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다.

A교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내가 가르쳤던 학생을 비난하고 헐뜯고 싶지는 않다"며 "법원에서 자연스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는 맞고소 얘기도 나오지만 전혀 그럴 계획은 없다"며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판단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