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치환술 자격, 연20회 이상 제한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17 07:08:38
  • 슬관절학회 슬관절치환술 인력ㆍ시설기준(안) 마련

대한슬관절학회(회장 이기병)가 슬관절치환술을 시술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연 20회 이상 시술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제출한 슬관절치환술의 인력ㆍ시설기준(안)을 통해 슬관절 전치환술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최근 2년 동안 1년 평균 20회 이상 슬관절 전치환술(재전치환술 포함)을 시행한 정형외과 전문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1년 평균 50회 이상의 슬관절 전치환술(재전치환술 포함)이 시행되는 의료기관에서 슬관절 전문교육을 6개월 이상 수료한 경력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학회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슬관절 전치술 관련 심포지움ㆍ세미나에서 연 2회 이상 참석하여 일정 교육을 마쳐야 한다.

특히 슬관절 전치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은 정형외과 전문 수술실과 정형외과 전담 수술장 간호사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슬관절학회 이명철(서울대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미국 학회지 보고에서도 1년 20회, 통상적으로 월 2~3회 수술을 해야 손에 익숙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시설, 인력, 적응증 등 슬관절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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