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가약 처방통계 한계점 노출

조형철
발행날짜: 2004-07-16 12:54:28
  • 처방 중단해도 통계는 '요지부동' 개원가만 압박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해 고가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을 아예 처방하지 않는다면 약제급여평가시 통보되는 고가약 처방수치가 떨어질까?"

최근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심평원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고가약 처방을 중단해도 처방비율은 낮아지지 않는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매 분기별 의료기관에 통보되는 '약제급여평가결과'의 고가약 처방비중이 고가약 처방을 자제해도 수치가 감소되지 않아 심평원의 고가약 처방수치에 대한 통계 기준상 문제점이 보고됐다.

심평원의 고가약 처방 비중에 대한 환산법은 '처방된 고가약의 총약품목수'를 '고가약평가대상 성분의 총약품수'로 나눠 100을 곱한 수치.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고가약을 대체하는 처방을 내지 않고 아예 처방을 중단한 경우 통계상 분모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고가약 처방수치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된다.

실제 경북에 위치한 S연합외과의 경우 지난 2003년 1분기, 높아진 고가약 처방비중을 낮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고가약 처방을 중단했으나 1년이 지난 2004년 1분기 약제급여 평가결과 여전히 높은 89.5%를 기록했다.

S연합외과 최 모 원장은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으면 실사가 나온단 말에 정책적으로 아예 고가약 사용을 중단했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고가약 처방비중 백분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약)처방을 안하면 처방비중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대로인 것은 통계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통계 수치에 적용되는 항목이 처방이 나온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가약 처방수치를 줄이려면 카피약을 많이 처방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피약을 처방할 경우 문전약국으로나 가야 약을 구입할 수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라고 최 원장은 한탄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고가약 처방을 중단하고 심평원에 신규로 등록된 고가약 성분을 대신 사용했을 경우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며 "만약 고가약 성분을 모두 피해 처방했다면 가능하나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고가약 처방을 모두 중단했을 경우 통계기준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다른 방법은 강구된 바 없다"며 "향후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약제급여 평가결과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 빈도가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 심평원의 종합관리제 방침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실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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