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올, 박스터 수액제 판매 불가"

이석준
발행날짜: 2011-03-03 19:10:36
  • 계약기간 작년 말 적법하게 만료…"남은 수액 팔면 안돼"

법원이 박스터와 한올바이오파마 간의 가처분소송에서 박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지난해 12월 31일 양사 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된 점을 인정, 한올이 박스터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스터의 영양수액을 사용하는 병의원은 새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해당 제품의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

박스터 김진영 이사는 "법원이 한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합리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12월 말 지난 8년간 국내서 독점 판매해 온 영양수액 제품을 원개발사 박스터가 일방적으로 판권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내년까지 계약이 유효하므로 박스터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