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작년 말 적법하게 만료…"남은 수액 팔면 안돼"
법원이 박스터와 한올바이오파마 간의 가처분소송에서 박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지난해 12월 31일 양사 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된 점을 인정, 한올이 박스터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스터의 영양수액을 사용하는 병의원은 새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해당 제품의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
박스터 김진영 이사는 "법원이 한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합리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12월 말 지난 8년간 국내서 독점 판매해 온 영양수액 제품을 원개발사 박스터가 일방적으로 판권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내년까지 계약이 유효하므로 박스터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지난해 12월 31일 양사 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된 점을 인정, 한올이 박스터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스터의 영양수액을 사용하는 병의원은 새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해당 제품의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
박스터 김진영 이사는 "법원이 한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합리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12월 말 지난 8년간 국내서 독점 판매해 온 영양수액 제품을 원개발사 박스터가 일방적으로 판권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내년까지 계약이 유효하므로 박스터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