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전문평가위, 급여 대상 한정에 일부 반발
내달부터 양성자 치료가 급여로 전환된다.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18세 미만 아동에 한해 양성자 치료를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두개기저와 안면부위 등 일부 증상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위는 "방사선 손상에 취약한 소아암 환자의 성장 지연과 지적기능 발달 저하를 막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양성자 치료 급여 전환으로 연간 300여 명의 아동 암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평가위에서는 양성자 치료 급여 전환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급여 혜택을 받는 아동이 200~300명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성자치료기는 국립암센터만 보유하고 있지만 조만간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이 기기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 검사와 하지정맥류냉동발거술, 내시경 점막하절개절제술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18세 미만 아동에 한해 양성자 치료를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두개기저와 안면부위 등 일부 증상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위는 "방사선 손상에 취약한 소아암 환자의 성장 지연과 지적기능 발달 저하를 막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양성자 치료 급여 전환으로 연간 300여 명의 아동 암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평가위에서는 양성자 치료 급여 전환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급여 혜택을 받는 아동이 200~300명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성자치료기는 국립암센터만 보유하고 있지만 조만간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이 기기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 검사와 하지정맥류냉동발거술, 내시경 점막하절개절제술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