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2년마다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4 16:52:46
  • 국회·복지부·의료단체 합의…임시국회 통과 시도

국회와 복지부, 의료인단체, 학계가 의료인 면허체계개선을 위한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의료인이 2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개선 TF 활동을 통해 마련된 단일안을 공개하고, 조속한 심의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당초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TF 논의를 통해 합의된 안에 동의하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 심사를 요청했다.

단일안은 의료인은 최초 면허 취득 후 2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의사협회 등에 자율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의료인 중앙회의 장은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존에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수교육과 면허 신고제를 연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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