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학·산업의학과, 전공의 감축 패널티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08 11:48:44
  • 복지부, 외과·흉부외과 수가인상분 가이드라인 일부 변경

핵의학과와 산업의학과 등이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미반영시 정원감축 진료과에서 제외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인상분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2012년도 전공의 정원을 일부 감축하는 방안을 기존 18개 진료과(인턴 포함)에서 16개과로 축소했다.

앞서 복지부는 외과 수가인상분의 60%를, 흉부외과는 30%를 해당과의 전공의 및 전문의 수당 및 학술지원으로 사용할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병원협회에 전달했다.

더불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수가인상분의 사용실적 결과, 가이드라인에 미달되는 수련병원은 인턴 및 17개 인기 진료과 중 1개를 선택해 현 전공의 정원의 5%를 감축하는 패널티도 부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결과, 핵의학과와 산업의학과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면서 “전공의 배정은 복지부의 권한인 만큼 수가인상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예정대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수가인상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원 감축 진료과는 인턴을 포함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및 가정의학과 등 16개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