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 통과…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보류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9 16:11:15
  •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의료기관 개설자 도매상 허가 금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처벌공간을 응급실로 한정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은 또다시 입법이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이견이 없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3년마다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복지위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의료인을 지원하는 이를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논란속에 보류됐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응급의료법에서 이미 응급실 폭행·협박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응급의료법에 조항이 있는데 굳이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기존 법과 상충이 되고 법을 집행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는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 12조를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를 금지하고, 2촌 이내의 친족간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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