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하나마나"

발행날짜: 2011-03-10 15:46:19
  • 경실련, 신문·인터넷 실태 조사 "기준 위반 다수"

사전 심의를 거친 의료광고에도 타의료기관 비방이나 치료 효과 과장 등 심의 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방통위의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까지 광고 허용 추진과 관련해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됐고, 모니터 대상은 스포츠신문을 포함한 주요일간지 15곳, 인터넷 홈페이지 203곳이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 규정을 기준으로 신문에 난 의료광고를 ▲검증하기 힘든내용 ▲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타의료기관 비방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외 내용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장면 ▲가격게시 및 가격혜택 ▲환자체험담 ▲유명인사 체험담 ▲허위과장표현의 총 10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다.

신문 광고, 사전심의 있으나 마나

신문에는 총59건의 의료광고가 게재됐다. 진료과별로는 비뇨기과 광고 건수가 26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신문광고-진료과별 내용별 분석
다음으로 한의원 광고가 17건(28.8%)으로, 특정 진료과의 광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 기준을 가장 많이 벗어난 전문과목은 심의기준 위반건수 42건(50%)을 기록한 비뇨기과였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를 보여준 항목은 시술결과에 있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거나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검증하기 힘든 내용'으로 38건(45.2%)으로 나타났다.

광고 내용 중에 '부작용 거의 없다' 등 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는 문구나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도 21건(25%)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진료과별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이나 의료인 면허에 대한 기본정보는 어느 정도 표기가 되었으나 의료인의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에 대한 정보는 상당 부분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 의료광고 심의기준 위반 현황
또 "신문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심의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 많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규제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광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 범람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적 한계로 소비자에게 유용하지 않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98건), 성형외과(92건)가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외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위반 표현 사례를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아마라스 라식 도입' 등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심의기준 위반 현황
또 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광고, 타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광고, 유명인사 체험담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있었다.

경실련은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나 심의대상이 아니다"면서 "의료기관 광고는 다양한 매체에서 현행 의료법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많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아 의료광고 규제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확립된 원칙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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