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적극적인 의사 보호 수단돼야

발행날짜: 2011-03-14 06:44: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년간이나 표류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돼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의사협회도 즉각 공식입장을 내놓고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의료인들은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의료사고에서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어왔다.

의료분쟁이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일정 부분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셈.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환영할만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의 대상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한정되는 등 의료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과 시행 방식 등 풀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피해보상 등 의사들을 구제할 만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의사 보호 장치 마련이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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