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과, 불합리한 수탁검사료 지급 관행 깬다

발행날짜: 2011-03-15 06:48:57
  • 일주일간 회원 설문조사 결과 토대 개선 요구키로

병리과 개원의들이 검체검사의 수탁검사료 지급방식과 관련해 오랜 관행을 깨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종재 병리과개원의사회장
14일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회장 정종재)에 따르면 수탁검사료 지급방식 용어를 'EDI 직접청구'에서 '직접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14일부터 일주일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수탁검사료 지급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 계속됨에 따라 수탁검사기관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하기 위해서다.

병리과개원의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수탁검사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는 수탁검사료 지급방식.

건강보험법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위탁기관에서 청구한 검사료, 위탁검사관리료 중 위탁검사관리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수탁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청구하면 건강관리보험공단은 검체검사를 실시한 수탁기관에게 검사료를 직접 지급하라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오랜기간 위탁기관과 수탁검사기관 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다 보니, 수탁검사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할 수탁검사료를 위탁기관을 거쳐서 받고 있다.

수탁검사기관은 행여 위탁기관과의 거래가 끊기는 것이 두려워 정당하게 요구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내세우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병리과개원의사회 정종재 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규정을 지키자는 것"이라면서 "버젓이 건강보험법에 검체검사료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병리과 수가인하 대책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수탁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개원의사회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아직 일각에선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단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병리학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