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검사료 할인…수가인하 빌미 제공

안창욱
발행날짜: 2010-08-31 06:50:27
  • E재단, 검사료 75%까지줘…"검사기관 경쟁이 원인"

[특별기획] 제약사 뺨치는 수탁검사 리베이트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수탁검사기관의 병의원 리베이트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수탁검사기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매월 일정액의 리베이트, 접대비 등이 병의원에 제공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수탁검사기관의 리베이트 실태와 문제점, 해법을 긴급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편) E재단, 수백개 병의원 매달 리베이트
(2편) 원장은 할인받고, 직원들은 금품 수수
(3편) 리베이트는 빙산의 일각…갑을의 법칙
(4편) 어느 영업소장의 눈물
(5편) 리베이트 관행은 제살 깎아먹기
E재단은 매월 수금액의 일정액을 검사 위탁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검사료의 절반 이상을 할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과 수탁검사기관간 검사료 할인, 리베이트 관행이 검사료 거품으로 인식될 경우 수가 인하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수탁검사기관 E재단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검사를 위탁한 의료기관 120여개에 대한 할인율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E재단은 월 수금액의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 외에 검사료의 65%까지 할인했다.

제보자가 건넨 문건을 보면 E재단은 전남의 C병원과 검사료의 65%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검사를 위탁받았다. 이와 별도로 매월 고정적으로 165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예를 들어 C병원이 한달간 위탁한 검사료 총액이 1천만원이라면 E재단에는 350만원만 송금한다는 의미다.

만약 위탁 검사 전체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C병원은 공단에 가산료 10%를 붙여 1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C병원은 검사료의 65%가 아닌 75%를, E재단은 겨우 35%만 가져가게 된다.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를 포함한 검사인력과 검사실, 장비를 두지 않고도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다.

서울의 H산부인과도 매월 검사료 65% 할인과 함께 수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서울의 I산부인과, 경기도의 W산부인과, W내과, H병원, 인천의 W산부인과 등에는 검사료 60% 할인과 10% 리베이트가 계약 조건이었다.

이들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20~50%의 검사료 할인과 10% 리베이트가 건네졌다.

검사료 할인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리베이트 비율이 높았다.

경기도의 M병원에는 검사료를 할인하지 않는 대신 월 수금액의 50%인 13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줬다.

서울의 H병원 역시 할인율이 0%였지만 월 700만원 이상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다.

S대, G병원 등은 검사료를 할인하지 않았지만 월 수금액의 40%인 260여만원, 350여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경남의 M산부인과, 부산의 H병원, 울산의 B병원 등은 40~55% 검사료 할인을 받으면서도 매달 고정적으로 100만~11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런 병원에 비하면 대학병원들은 양반이었다.

P대학병원, D대학병원은 검사료를 할인하지 않고, 월 수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받았다.

제보자는 “병원장은 검사료를 할인받고, 병원 의사나 원무과장, 사무장 등 수탁계약 관계자들에게는 리베이트가 제공된다”고 폭로했다.

수탁검사 계약을 맺으면 수천만원의 랜딩비도 건넨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처음 수탁검사 계약을 맺으면 병원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랜딩비를 원장에게 준다”면서 “수탁검사기관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조금이라도 더 높은 할인율과 랜딩비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병원장에게는 검사료 할인 혜택과 랜딩비를 주고, 병원 관계자들에게는 위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탁용 금품을 준다는 것이다.

병원 원장과 의사, 직원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E재단 관계자는 “자율경쟁을 하다보니 할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병원이 할인을 요구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제살 깎아먹기식 관행으로 자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검사료 수가대로 청구했다면 수탁기관과의 할인은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할 때 이런 점이 고려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검사료 할인과 리베이트가 수가 거품으로 판단되면 수가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병리검사수가가 지난 7월부터 10% 이상 인하된 게 좋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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