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대세)
몸이 아파 병원에 가게 되면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관한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키와 몸무게에서부터 건강 상태, 과거 병력, 감염 경로, 신체적 결함 등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속하는 많은 정보들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오픈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밀 침해의 우려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습득한 정보를 함부로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통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환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환자의 자기 정보 통제권은 의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률상의 권리라기보다는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 통제권)을 의료법을 통해 구체화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덕분에 우리는 우울할 때 정신과에 갈 수 있고,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하고 성기능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시행 중인 건강검진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체가 환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침해하는 사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람에, 환자의 건강 검진 결과를 회사에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기업체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 검진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정보 공개 요구에 순순히 응해주는 다른 기관으로 지정 건강진단기관을 바꾸고 있다.
근로자의 신체와 건강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들을 사업주가 모두 수집하여 통제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는 헌법 및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월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의무지운 것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 및 조기 검진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과거 정신병 치료 경력, 임신 여부, 선척적인 신체의 결함, 성병 감염 여부 기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신체,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사업주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근로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경우들을 나열하고 있고, 그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건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환자의 자기 정보 통제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환자의 건강 검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도의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검진결과를 받아볼 수 없다.
둘째, 근로자의 자기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주에 의한 빅브라더 식의 정보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단결과의 제공에 대한 법규정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사업주가 반드시 제공받아야 마땅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들이 있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에 명시해야할 것이다. 셋째,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 단체에서는 헌법소원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정보제공이 용이한 기관으로 지정 건강진단기관을 바꾸어갈 것이고, 그러한 사태가 고착된다면 환자의 진료 정보가 사업주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질 날이 올 수도 있다.
자본사회가 진행될수록 빈부의 차이가 현격하게 늘어났듯이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정보의 비대칭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부주의한 입법 및 탈법적인 운영은 정보의 비대칭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개개인의 신체와 건강에 관한 정보를 그 고용주, 대기업 등이 일괄적으로 제출 받아 모든 근로자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일이 관리한다는 상상은 우울한 미래를 그린 SF영화처럼 끔찍하기만 하다.
키와 몸무게에서부터 건강 상태, 과거 병력, 감염 경로, 신체적 결함 등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속하는 많은 정보들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오픈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밀 침해의 우려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습득한 정보를 함부로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통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환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환자의 자기 정보 통제권은 의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률상의 권리라기보다는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 통제권)을 의료법을 통해 구체화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덕분에 우리는 우울할 때 정신과에 갈 수 있고,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하고 성기능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시행 중인 건강검진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체가 환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침해하는 사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람에, 환자의 건강 검진 결과를 회사에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기업체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 검진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정보 공개 요구에 순순히 응해주는 다른 기관으로 지정 건강진단기관을 바꾸고 있다.
근로자의 신체와 건강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들을 사업주가 모두 수집하여 통제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는 헌법 및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월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의무지운 것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 및 조기 검진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과거 정신병 치료 경력, 임신 여부, 선척적인 신체의 결함, 성병 감염 여부 기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신체,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사업주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근로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경우들을 나열하고 있고, 그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건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환자의 자기 정보 통제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환자의 건강 검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도의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검진결과를 받아볼 수 없다.
둘째, 근로자의 자기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주에 의한 빅브라더 식의 정보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단결과의 제공에 대한 법규정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사업주가 반드시 제공받아야 마땅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들이 있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에 명시해야할 것이다. 셋째,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 단체에서는 헌법소원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정보제공이 용이한 기관으로 지정 건강진단기관을 바꾸어갈 것이고, 그러한 사태가 고착된다면 환자의 진료 정보가 사업주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질 날이 올 수도 있다.
자본사회가 진행될수록 빈부의 차이가 현격하게 늘어났듯이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정보의 비대칭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부주의한 입법 및 탈법적인 운영은 정보의 비대칭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개개인의 신체와 건강에 관한 정보를 그 고용주, 대기업 등이 일괄적으로 제출 받아 모든 근로자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일이 관리한다는 상상은 우울한 미래를 그린 SF영화처럼 끔찍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