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활용한 모바일 진료 빗장 풀렸다

발행날짜: 2011-03-16 12:19:06
  • 식약청, '모바일 팍스'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모바일 PACS 시스템에 대한 허가·심사 기준이 마련돼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16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해 X-ray, CT 결과를 조회하고 실시간으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모바일 PACS 시스템'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보라매병원이 지난해 도입한 '모바일 PACS' 프로그램.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PACS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서버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의료영상을 디지털로 변환, 저장하고 그 진료기록을 단말기로 전송, 검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명시했다.

또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영상과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의료영상 압축률 등을 화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버 접근에 대한 보안과 사용자 인증, 정보 변조 방지, 보안 프로토콜 사용 등 전반적인 보안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처럼 모바일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그간 대학병원들의 불법 모바일 PACS 사용 논란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보라매병원의 모바일 팍스 시스템이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던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들은 큰 혼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등 모바일 PACS 시스템을 제작했던 의료기기 업체들도 심의 기준 마련으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인피니티헬스케어 관계자는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심의 기준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다음주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면서 "이후 모바일 PACS 시스템에 대한 사용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